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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3.02 14:0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우선 남자친구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 동거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주변 사람들로 부터 남자친구의 배우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될 정도라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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