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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09.08 13:53
최근 대법원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단체 대화방이 아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된 표현들에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만한 욕설 등의 표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개념 없다'의 표현 등이 이에 가깝다고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할 때는 전체 내용 중 일부만 제출할 수도 있으나, 사안과 같은 경우 전체 대화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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