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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 | 09.21 11:20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1.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 형법상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처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면 이를 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손톱자국 부분은 그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할 것인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손가락에 금이 간 부분이 스스로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자기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4.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등 적극적 기망을 통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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