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law ![](img/message/ani_ico_memo.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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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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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img/message/ani_ico_memo.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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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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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해지한 경우 임대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채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해지의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에 생긴 차임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2호에 의하여, 그 후 목적물반환까지의 시기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법 제179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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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 ![](img/message/ani_ico_memo.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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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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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이 선정되어서 해지통지서를 보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행사 가능한지요.
2월달에 통보 이후에도 집을 빼주지 않고 열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사한 경우로
보증금을 빼기 위해서 임대할 수 있는 합의를 전혀 하지 않으므로써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인데요. 계약해지서를 통보후 집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반환날짜를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손해를 임대인이 감당해야 하나요. 또한 정작 임대인이 저에게는 직접 통보를 하지 않고 늘 부모님을 통해서만 의도적으로 연락을 한 경우입니다. 제가 일본에 거주중이므로 방문은 불가능하네요. 전부 회사요구대로 다 들어줘야 하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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