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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2.23 16:0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이혼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셨다고 하여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실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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