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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2.26 14:4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남편분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 짐작됩니다. 남편분을 상대로 사실혼 파탄에 책임을 물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고 모친의 경우 법정친자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친권자이며, 양육권자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안되면 양육권자지정청구를 법원에 하실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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