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2.24 17:4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서로의 성격차이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으나 재산분할과 아이 양육비 등은 여자분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주신 바로는 동거하신 기간이 짧고 여자분의 경제적인 활동이 없으셨던 것 같으니 재산분할도 문제되지 않는 듯합니다. 다만 아이를 낳아서키울 경우 양육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