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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3.04 17:5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파혼을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와 일부 지급된 결혼비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합가가 문제는 혼인 당사자가 원만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로 보이고, 그런 문제로 상호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파혼에 이르른다면 서로 잘못이 있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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