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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ia07 | 09.28 15:15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우선 피해자와 작성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폭행 장면 또는 추행 장면이 직접 촬영된 cctv 영상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으면 그러한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도 증거가 되며,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그것 역시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나 지방 검찰청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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