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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3.04 17:3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하고,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빚을 뺀 8,0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6,000만 원 : 2,000만 원, 즉 3:2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아내분과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니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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