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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 | 10.04 17:31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죄(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라 함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만취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불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강간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항거불능의 정도에 이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을 경우 강간죄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CCTV, 피의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된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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