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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07.07 12:27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상대방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면, 일정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기하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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