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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 | 10.11 14:20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닉네임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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