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3.04 18:2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결혼생활의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이혼이나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