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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10.12 11:48
질의하신 것처럼 손해는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은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증상이 고정된 뒤 정확한 장해 유무 판정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향후 장해 여부와 별도로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고려해야 할 것은 만약 민사소송으로 배상금액이 정해질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 등이 과실상계로서 고려될 여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과실상계 유무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액수가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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