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지인에 의해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군요. 학교안에서 귀하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밀폐된 장소에서 취조하였다면 감금죄에 해당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깨를 툭툭 쳤다면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통해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하였다면 이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