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혼당사자 사이나 그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방지 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을 본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시누이와의 심한 갈등이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서로 협의하면서 결혼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야겠지만 향후적으로 시누이로 인해 지속적인 불화가 계속되고 그로인해 결혼생활이 어려워 진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혼당사자 사이나 그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방지 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을 본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시누이와의 심한 갈등이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서로 협의하면서 결혼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야겠지만 향후적으로 시누이로 인해 지속적인 불화가 계속되고 그로인해 결혼생활이 어려워 진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