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일정부분 서로 협의하면서 결혼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야겠지만 향후적으로 장모님댁과 지속적인 불화가 계속되고 그로인해 결혼생활이 어려워 진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