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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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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19:05
안녕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4조에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임차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하서 귀하께서는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조합측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실 경우에는 월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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