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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ia07 | 10.31 15:59
외국에서 폭행을 가했다 하더라도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의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조 제2항 에 의해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가 되므로, 가해자를 고소하시게 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범죄 행위가 종료시 기준으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협박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대화 당사자들간의 녹음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면서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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