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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 11.07 18:44
질문자님께서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통장 사본과 거래내역서 신분증명서를 팩스로 보냈고 이를 통해 본인의 계좌로 들어돈 7천만원 이상의 돈을 여러번에 걸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이 사건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 초범이시고 감형자료 제출을 충실히 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 혹은 벌금형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정확한 처분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이상 계좌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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