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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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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11:26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할만한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질의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할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불안감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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