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justicia41 | 11.04 11:26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할만한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질의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할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불안감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