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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3.12 12:00
안녕하세요. 유정훈 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이고, 재혼을 사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양육비 지급 거절 사유입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양육비를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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