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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3.12 11:5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이런 경우 친양자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친양자제도란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입양을 하여야 하고(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예외), (2) 친양자로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절차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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