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무죄가능성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