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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3.12 11:4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폭언, 폭행, 협박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지속된다면 상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어서 이혼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과정에서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도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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