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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3.12 11:3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외도가 문제되어 바람을 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재산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진의와 달리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각서를 쓰기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로 법정에서 유효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런 각서 대로 전재산을 위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위자료 청구등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런 각서를 받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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