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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04.13 23:40
관리자님 죄송하지만 이글좀 지워주세요. 조회수도 없도 답변도 달리지 않아 지우고 싶은데 제가 지울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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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04.15 16: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닷컴 관리자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게시글 오류로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ibslaw | 04.13 17:2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파혼 후 결혼비용 정산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파혼이 된 경우 결혼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파혼에 귀책사유가 없는 사람이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모든 비용을 반반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결혼비용(예를 들어 결혼식장위약금 등)을 반반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외국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 뵙기 위해 지출한 비행기표 값은 결혼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물의 경우 약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준 선물이므로 약혼이 해제되면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자의 예물을 돌려 받는 방향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더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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