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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05.23 12:01
안녕하십니까.

채무자의 배우자는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만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란, 주거 구입비용 등 부부 공동생활에 쓰여진 채무를 말합니다.

다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서 채무자의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고, 그 채무가 사업상 또는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채무에 대해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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