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3.29 17:5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몇 차례의 음주측정 요구, 충분한 설명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집행이라면 그 불응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그 위반에 대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측정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