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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6.14 18:56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이 민법상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자 일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본 건의 경우 귀하께 약혼을 해제할 만한 큰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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