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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11.26 23:28
안녕하세요.

동성간에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이 있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뿐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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