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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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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15:5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사면이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가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소권을 없애는 등의 조치를 말하는데, 그 기준일자는 사면을 하면서 정해지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8월에 사면이 된다면 당해년도 위반사실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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