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jae0809 | 10.12 09:53
답변 드립니다. 9년동안 함께 사시면서 사실상 혼인한 것이나 다름없이 살아오셨다면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이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ibs법률사무소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