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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12.12 17:01
안녕하세요.

지인들이 예비신랑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를 입은 사안 같습니다.

사안에 적용될 만한 죄책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1인 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전파성이론)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지인들이 예비신랑에게 말한 것이므로 공연성과 관련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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