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피곤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떄 '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공소장이 송달될 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같이 인쇄되어 오므로 국선번호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이 양식에 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