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12.13 22:51
녕하세요.

질문자님은 집행유예기간중이고 친구분은 누범기간중에 보험사기를 한 사안 같습니다.


일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떄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법 제63조).

또한, 사기죄는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사기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에는 앞의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수를 하시는 경우 선처받을 수 있으니 자수 후에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낮추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