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댓글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예비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채택된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3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ibslaw
|
12.06 18:18
안녕하세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부모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두분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댓글의 댓글
2
댓글의 댓글쓰기
0
0
ibslaw
|
12.07 16:36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가 진정하지 않은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나, 모가 진정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즤앙이
|
12.06 18:33
모 에서 빠져 나오는 법은 없는건가요? 등본 상에는 아버지 밑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어요.
1
3
개의 네티즌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