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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5.15 09:23

민법상 손해배상 등(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발품 등까지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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