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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12.15 10:59
안녕하세요.

상해사건 합의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것 같습니다.

보통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익 등이 손해의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전치 몇 주의 진단이 나왔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7바늘 정도라면 보통 전치3주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이는 다친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원~100만원선에서 합의금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그래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안다면)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탁은 합의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되나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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