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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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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13:36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중개인인 대출계약에 문제될것이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출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를 지참하고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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