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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12.20 17:4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해당하거나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사회통념상 판단될 수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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