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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06.30 11:29
상대방의 과실로 부상을 입으시고, 그로 인해 치료비 등의 손해를 입으셨다면 상대방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방법이 중요한데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하고 지급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과실치상 등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서는 우산을 떨어트린 상대방의 과실이 어느 정도는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정은 과실상계 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CCTV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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