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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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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12:02
안녕하세요.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만약 원금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개인간 수익보장약정은 유효하여 그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이므로, 상대방이 원금보장을 약정햐였고 이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기죄 고소 및 민사소송진행에 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투자경위 및 방법, 상대방의 역할, 약정내용 등을 알아야 하니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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