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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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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16:12
안녕하세요.
카드가 도난된 경우 일정액 카드사에서 책임을 제한해주기도 하나 비밀번호가 사용된 경우 비밀번호유출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안타깝게도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용약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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