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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12.30 18:04

안녕하세요.

공개적인 게시판에 타인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형법 제310조).

사안의 경우 그런한 글을 올린 경위가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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