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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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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10:20
안녕하세요.
남는 금액을 기부하였더라도 임의로 진행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부금에 포함하기로 회원들과 동의하여 진행하였다면, 추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시 이러한 진술이 확보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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