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1.06 10:20
안녕하세요.

남는 금액을 기부하였더라도 임의로 진행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부금에 포함하기로 회원들과 동의하여 진행하였다면, 추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시 이러한 진술이 확보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