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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09 11:1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에게 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셨는데 이를 도난신고하시면 허위사실신고로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소유자인 어머니가 차를 가져올 경우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린후 채무를 변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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