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댓글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예비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채택된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ibslaw
|
01.09 23:32
안녕하세요.
해당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처 CCTV는 관리자가 양해하여 보여주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확보하도록 맡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
1
개의 네티즌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