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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09 23:32
안녕하세요.

해당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처 CCTV는 관리자가 양해하여 보여주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확보하도록 맡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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