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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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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16:36
안녕하세요.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졌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의 연락처, 메세지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잡히면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혹은 상대방의 연락처등을 아시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니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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